"산 관리하기 힘들면 지금 전화주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1월 22일(금) 10:26 |
매수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산림 중 국유림과 연접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한 곳은 산림소유자가 원할 경우 선정할 수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림(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을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는 영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1-470-5320부터 061-470-5324까지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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