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교육지원청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29명에 '주의' 부당지급 수당 등 '회수'조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1월 22일(금) 10:42 |
교원연가보상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도 엉망…
식중독 발생 우려 높은 하절기와 동절기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 안하고…
다문화학생 지도강사 채용하면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도 무시…
영암교육지원청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를 채용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신학기 시작 전인 동절기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교급식 위생관리를 외면했는가 하면, 일선 학교 교재를 구입하면서 페이지수를 늘리는 수법으로 인쇄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1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법규를 어겨가며 이를 분할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휴직상태이거나 파견상태인 교원에게도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다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 행정행위가 드러나 모두 29명이 무더기 '주의'처분을 받았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1천170만원에 대해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영암교육지원청은 2018학년도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 4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않아 지도대상 학생들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전남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지원계획'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예술적 감수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신장하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상호교류 및 이해 확대를 목적으로 지도강사를 채용해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지난 2017부터 2020년까지 영암 관내 학원에 대한 신규 및 변경(시설, 운영자)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을 즉시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 보장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재가입하지 않은채 무려 1년여가 경과했음에도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특히 이 기간 영암 관내 대다수 학원들이 보험 배상가입 시기를 위반해 수강생들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학원의 지도·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처분을 받았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교육장은 학원과 교습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일을 경과했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발생할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은 학원·교습소의 등록·신고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등록·신고 후 교습이 즉시 시작되는 때에는 수강생의 보호를 위해 교습 시작 전에 가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조례까지 제정해 운영하도록 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교육지원청은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신학기 시작 전인 동절기(1~3월)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개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는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적발됐다. 또 '학교급식 관계자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자에 식재료 공급업체들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학교급식 관계자 중 조리실무사가 평균 25%나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계약업무에 있어서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사회과 교재인 '氣의고장 영암 3학년'을 제작·구입하기 위해 A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쇄면을 늘리고, 용지종류를 바꾸는 방법으로 인쇄비를 과다지급해 적발, 업무당당자에 대한 '주의'처분과 함께 과다 지급된 인쇄비를 회수하도록 했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또 지난 2017년 교단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물품을 구매하면서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계약을 추진해야 하고, 동일 수요물자에 대해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을 요구해서는 안되는데도 규정을 무시하고 조달청(나라장터) 3자 단가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물품 및 경쟁물품 이외 중소기업 물품에 대한 1회 납품 요구대상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해야 하고,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사실도 적발됐다.
영암교육지원청은 A초등학교 등 학교 2곳의 창호 및 연결 복도 보수공사와 B초교 등 학교 3곳의 교실 창호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설계서 작성 시 산출된 유리 물량을 준공 시 정산해야 함에도 정산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초등학교 본관 동 창호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금속제 창)건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거해 산출된 물량을 설치 전 중량으로 정산 처리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정산감액 조치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해 공사비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의'처분과 함께 '회수조치'처분을 받았다.
교원연구비 지급도 쌈짓돈 쓰듯 하다 적발됐다.
영암교육지원청은 정직, 직위해제,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또는 파견으로 당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 중의 교원연구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학으로 휴직하고 있는 초등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전남교육연수원에 학습연구년제 파견 중임에도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정이 다수 적발돼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의' 및 '회수'처분을 받았다.
또 교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연가 사용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해 적발됐는가 하면, 2017~2019년에 퇴직한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일수를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해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과정에서도 이미 수업료를 감면받았음에도 추가로 학비보조를 받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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