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화재예방의 시작과 끝은 '안전수칙 준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1월 22일(금) 13:42
정찬엽 삼호119안전센터 소방장
해마다 공사장에서 화재와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매년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는 화기취급 현장 감독 소홀,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작업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이 무엇인지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접·용단 작업 시 공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또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하여 물통·불꽃받이를 비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공사현장 관계자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등 면적별 해당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접·용단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꽃은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가지 이동하므로 작업 시 소화기를 필수로 비치하고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가연성·폭발성 가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소 결핍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용접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은 밀폐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용접 작업 후에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이상 확인해야 한다.
화재예방은 소방당국의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기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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