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辛丑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서도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인상

참전유공자 대상 전남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씩 지원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확대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아동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어린이들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업무 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1월 29일(금) 11:30
◇문화·관광·체육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목포, 순천, 곡성, 나주 등 4곳에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영암과 무안, 신안 등 7곳으로 확대된다.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 오는 3월 전남도립미술관이 개관해 예향 전남의 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여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기준 생계급여는 146만2천원이 지원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도 인상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종전 4인 기준 월356만원 이하에서 366만원 이하로, 지원 금액은 4인 기준 생계급여로 종전 123만원에서 126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전남참전명예수당 지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남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2만원씩 지원한다.
▲기초연금 기준 확대 지원 =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4월부터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한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규모 확대 =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물가인상 등을 반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단가를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량도 5천195명에서 5천647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노인 생산품 판로 지원을 통해 소득창출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4만6천760명에서 5만354명으로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생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은빛장터’를 운영한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 새해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일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으로 월 5만원씩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도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천515명이며 소요사업비는 33억900만원이다. 시설별 대상자 신청 및 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해 지원한다.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 대상 확대 = 새해부터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30만원) 지급 대상 구간이 수급자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최고액 지원 구간이 종전 차상위 계층까지에서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미만(122만원)까지로 변경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량과 급여를 인상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올해부터 사업량이 종전 1천856명에서 2천14명으로 158명 늘어나며, 급여도 전일제의 경우 월 179만5천원에서 182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배치기관도 종전 노인복지관,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배치기관으로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 지원대상자 확대 =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량을 확대 지원한다, 발달재활서비스는 국비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장애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을 말한다. 종전 350명에서 올해부터 550명으로 사업량이 확대되며, 사업비도 종전 7억5천600만원에서 올해부터 11억8천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남 여성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 1인 미디어 콘텐츠 흐름에 대응하고 유튜브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전남도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사업규모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0명이며 전남도가 직접 수행한다.
▲아동수 50인 미만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수 21∼50인 미만 어린이집에 보존식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321개소이며 개소당 70만원씩 보존식 냉동고 및 식기세트 구입비를 지원한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만3∼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를 2만원 증액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만9천719명이며 사업비는 764억3천100만원이다. 종전 1인당 월 24만원에서 3월1일부터 26만원씩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추진 확대 = 개인이 운영 주체인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지원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센터당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은 종전과 동일하며, 사업량은 종전 22개소에서 32개소로 늘어난다.
▲다함께돌봄사업 학교 ? 지자체 협업모델 시범사업 = 전남도내 핵가족화의 심화,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점차 증가하는 초등돌봄수요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이며 9월 이후부터 운영시간 별로 실당 월 277만5천원에서 370만원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연 720시간이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 확대 = 도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가족친화경영 및 일·생활 균형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 및 기관이다. 종전 가족친화인증 1:1 전문가 컨설팅 지원 외에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남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 도내 1인 가구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전남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이다. 전남 1인 가구 기본통계 및 일자리, 주거 등 생활실태 조사 분석 등이 주요 과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의 다자녀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상품 취급기관을 확대한다.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경우가 대상이다. 종전에는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출상품 취급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1곳에서 도시주택보증공사, 은행 등 3곳으로 늘어나며 매월 선착순 접수에서 오는 9월 일괄모집 예정이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 전·월세 거주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서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18∼39세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운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모두 500명에게 월 1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18∼45세의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지급 규모는 2천쌍이며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 전남도 출산가정의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다. 사업규모는 1만명이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 확대 =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대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여성기준 만44세 이하)다. 종전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44세 이하 여성에서 올해부터는 남성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전남도내 세자녀 이상 다둥이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경감을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 1천가구에게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성공을 돕기 위해 난임시술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다. 모두 100명에게 난임 시술비용으로 1회당 20∼150만원을 연 2회 지원한다.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확대 = 생후 14∼35일까지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됨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 도내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있는 모든 반에 반별운영비를 7만원에서 3만원 증액해 1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1천87개소다,
◇건설·환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지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부모와 미혼 청년은 동일가구로 인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와 미혼 청년 가구는 분리해 인정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임대임 및 임차인)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주택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 건설현장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 등 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현장 출·퇴근을 기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반으로 근로일수 신고와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전자카드를 통해 현장 이동과 관계없이 건설근로자의 근로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인 공사현장이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업무 개시 = ‘어린이활동공간’에 환경유해인자 사용 여부 및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 및 검사 업무를 새해부터 개시했다. 검사대상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 활동공간 2천753개소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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