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1월 29일(금) 11:45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일시납부하는 제도로 연납 신청자는 그 해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암군에 등록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저공해차량 제외)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폐차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신청 후 납부기한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자동 취소되어, 감면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etax)를 통해 연납신청 후 바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군청 환경보전과에 방문 또는 전화(061-470-2328)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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