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행정행위 무더기로 적발된 영암교육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1월 29일(금) 13:50
전남도교육청이 영암교육지원청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결과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나 모두 29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는가 하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2년 전 종합감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준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되었고, 다수의 교육공직자들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지고 재정적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실시되고 그 때마다 거의 유사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반복되는 모양새이니 답답한 일이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을 지원하는 중책을 맡은 기관에서 벌어진 행태임을 감안하면 암울한 일이기도 하다.
감사결과 영암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지도강사들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도대상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예방과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내 학원에 대한 신규 및 변경 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학원들이 보험배상가입시기를 위반해 수강생들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학원의 지도 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처리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전남도교육청이 조례까지 제정해 운영하도록 한 '학교급식점검단'도 운영하지 않았다. 그것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신학기 시작 전인 동절기(1~3월)에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개선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를 나 몰라라 한 것이다.
각종 계약업무나 시설공사 감독, 교육연구비 등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를 구입하면서 인쇄면을 늘리고 용지종류를 바꾸는 방법으로 인쇄비를 과다 지급해 적발됐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 지출했다. 휴직하고 있는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했는가 하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연가사용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과다 지급해 들통 나기도 했다.
상급기관의 종합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에 대한 지원업무를 맡은 기관에서 벌어진 일인 점에서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가벼이 넘기기 어렵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갈등조정자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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