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 제정

이보라미 의원, 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지원 길 열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2월 05일(금) 11:44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가 지난 2월 2일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다.
대부분 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작업복은 유해물질이나 기름, 분진 등이 묻어 있어 세탁과정에서의 2차 오염으로 인해 일반세탁소에서는 이를 기피해왔고, 가족들의 건강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등 작업복 전용 세탁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수시, 순천시, 영암군에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전남의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노동자는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생적인 작업복을 입을 권리가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확산되어 노동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조례 통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샤워시설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전남도의회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노동자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생활SOC'임을 깨닫고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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