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원기준 완화 군,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총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2월 05일(금) 14:37 |
군은 지난 1월 29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총 1천776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는 1월 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방문접수를 중단하고, 인터넷과 우편접수로 전환해 신청 접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이에 접수된 신청 가운데 724건에 대해 1차 지급을 확정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도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대로 추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에 대해 소득보전차원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지원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소가 관내로 되어있고,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2019년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업체, 사업장 개시일이 2020년 6월 30일 이전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14일 이후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급감해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완화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완화된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던 주소지를 신청 당시 관내 주소지로, 매출은 증감여부와 관련없이, 2020년 6월 30일 이전 사업장 개시일은 버팀목 자금과 동일한 2020년 11월 30일 이전 사업장 개시일로 각각 변경했다.
군은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코로나19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사업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지급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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