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만든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2월 19일(금) 11:36 |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 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군과 11개 읍·면은 산불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산불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농업부산물 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에 의한 불씨발화 등이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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