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지역경제에 활력 군, 재난생활비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위기극복 적극 나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2월 19일(금) 11:36 |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 감면 대상은 군 소유의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시장 점포 및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로, 338건에 모두 5천706만6천원을 감면한다.
또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해 주거나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처리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급해 발송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공유재산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715건에 7천707만1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올해 재난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씩 55억원과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32억원 등 총 91억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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