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에 제동 건 판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2월 19일(금) 13:52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 및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의 우려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등을 심사, 허가관청이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다. 최근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까지 잠식할 정도로 우후죽순 남발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허가와 관련해 주민환경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재량 판단을 촉구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하겠다.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익적 기능이 중요하더라도 주민환경권 보호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인 것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도포면 영가척마을 주민들이 영암군을 상대로 낸 봉호리 일대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한 반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을 말하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이다. 말하자면 재판부는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발생할 불이익과 개발행위허가로 달성하려는 공익 등을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이뤄진 개발행위허가는 영암군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았거나 해태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위법여부를 다툴 자격이 없다는 영암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국토계획법은 인근 마을주민의 환경권을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한다며 적격하다고 보았다. 태양광발전의 공익적 기능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민환경권도도 적극 감안해야 옳다는 지적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등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은 '무분별하다' 할 정도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김기천 영암군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영암군이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농업진흥구역 69만1천㎡가 축사부지로 전용됐고, 축사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편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마저 무의미해졌다. 이번 판결은 태양광발전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환경권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은 물론 업무지침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 삶이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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