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부두 ‘도크’ 허가 논란 환경단체, 허가취소 요구 등 파문 확산 삼호/윤일진 기자 www.yanews.net |
2009년 04월 27일(월) 09:05 |
환경단체가 대불부두 바다 위에 선박수리업을 허가한 것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묵과한 처사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사회단체는 21일 오전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플로팅도크 설치로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양식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목포항만청에 3개 업체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상에서 작업하는 플로팅도크의 특성상 작업 중 선박용 환경호르몬이 들어있는 유독성 미세 페인트 가루, 용접봉, 쇳가루 등이 배출돼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보듯 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목포항만청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오염은 우려에 불과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항만청은 이어 “선박수리 과정의 페인트와 비산먼지, 분진 등의 오염 우려는 목포해양대의 용역보고를 통해 문제발생시 저감조치토록 허가 조건에 부여했다”면서 “플로팅도크 선박수리업은 부산항과 여수항 등 국내는 물론 독일 함부르크, 일본 나고야 등에서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해산업으로 불리는 플로팅도크의 설치 허가를 둘러싼 특혜성 시비와 부적정성 논란은 지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상에 부유식 선박수리 구조물을 설치하는 플로팅도크는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포항만청이 설치를 허가한 것은 현실성과 환경성을 감안하지 않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또 목포항만청이 몇년전 모 업체에는 해양오염 피해와 대불항 입출항 선박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는 등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11월 삼호읍 난전리 일대 바다에 선박수리 업체 3곳의 플로팅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했다.
삼호/윤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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