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농지법 개정은 재앙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2월 26일(금) 15:16 |
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
농지법 원래 목적은 국민 식량 생산을 위한 농지 활용에 있는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농지법개정은 농지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농지법 위반이다.
농민소득을 위한다지만 그동안 농민들은 국회에 소득보장을 위해 농산물가격보장법, 농민수당 국회입법화, 재해보상법 등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농민들의 요구법안을 번번이 외면한 현실에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농민소득증대를 위해 밭과 일반농지는 물론이고 우량농지인 절대농지에도 태양광 전기사업을 허가한다는 농지법개정은 농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기만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는 태양광 전기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돈 되는 사업이 되면 전국에서 투기자본들이 돈 들고 농지로 달려들 것이다. 농지는 투기장화 될 것이고 식량주권이나 임차농 보호, 농촌공동체 유지, 자연보존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농촌소멸은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WTO, FTA보다 그 피해는 10배가 넘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농지법 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장관들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가족들 포함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의도면적의 76배를 가지고 있다는데 농민들 소득증대는 핑계고 자신들이 땅장사로, 태양광 개발로 돈 벌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도 든다.
기후위기로 인한 정부의 친환경재생에너지의 정책은 환경과 농촌파괴를 불사한 태양광업자들 배불리려고 정작 생태 자연환경 보존과 농업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농촌을 전국에서 가장 싼 땅값과 시설비로 인해 희생양 삼아서는 절대 안되며 재생에너지의 생산은 대량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도시의 건물과 도로, 공장부터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현재 농민들은 농산물저가정책과 농산물수입개방 등 수많은 FTA체결로 쌀을 제외하고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그나마 쌀 농사짓는 논마저 투기장이 되면 농촌은 급속도로 파괴되어 FTA 10배 재앙이 될 것은 빈말이 아니다.
70년 동안 농촌이 농산물저가정책으로, FTA로 희생되었는데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기생산을 한답시고 농업 농민 농촌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선 안된다.
농촌경제연구소에서는 농업농촌이 만들어낸 생태환경보전, 전통계승, 공동체유지, 식량보전 등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62조가 넘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위기에 농산물의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 더욱 더 절실하게 잘 보전해야할 가치가 무시되고 파괴되어서는 안되며 농업의 국가책임을 높혀 현재 식량과 곡물자급율 21%를 100%이상으로 올려야하며 그래서 농지를 더욱 보존하여야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