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편다"

군, 전년 이어 올해도 세밀한 맞춤형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2일(금) 09:49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극심한 침체에 허덕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와 온라인마케팅 지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에 3억7천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2차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긴급지원대책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위기에 직면한 일반업종 및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며, 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에 해당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천305건이 접수, 1천882건 18억8천200만원을 지급했다. 최대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온라인마케팅 지원 =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으로 지출한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업체당 50만원씩이다. 총 520개소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있다. 3월 8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생계곤란 및 위기상황에 처해 폐업 신고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최초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폐업 신고 전 매출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소진 때까지 170개소에 총 8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 전통시장 사용료 80%를 6월까지 6개월간 감면한다.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는 50%를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대비 3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관내 주소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기준보수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확인 된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1년간(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카드수수료 지원 =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2020년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2020년 매출액 5억원 이하,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2020년도 카드매출액의 0.8%, 400개 업체에 최대 50만원까지 2억원을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사행성 업종, 병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폐업하거나 타 시·군·구로 이전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안정 지원 =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1~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내 특고·프리랜서 150명에게 50만원씩 7천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받은 통장내역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청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에 신청하면 된다.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영암군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는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밀한 지원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한시적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 지원에 나서 1천833개 업체에 5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해 8개 점포에 2천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을 위해 146명에게 1억2천300만원을 지원했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에 나서 총 20억5천만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도 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에도 나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줬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10%이상이면 감면해줬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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