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본인서명 활용하세요!" 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적극 홍보 나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3월 12일(금) 10:02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발급만 가능해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은 배너 및 리플릿을 제작해 각 읍·면 민원실에 배치, 방문 민원인들에게 제도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홍보하고 관내 은행 및 법무사에 적극 이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여러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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