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의 부적절한 처신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
2009년 04월 27일(월) 09:55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 영암에서도 군의회 의장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신청해 사업자금을 배정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농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보조금을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조금 신청 당시 의장 소유의 축사에는 소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축사에 일시적으로 소가 없더라도 전업농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양의 의지가 있으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의원일지라도 신청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신청한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이 보다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지원대상인 17농가에 군의회 의장이 포함되게 된 과정이 문제다.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사회도 많이 변했다. 인허가나 지원 사업 대상 선정과정 등이 투명해지고 신속해진 것은 사실인 것이다. 하지만 민원처리에 있어 아직도 급행료가 필요하거나 사적인 관계동원이 있어야 하는 경우는 여전하다. 남의 비리는 쉽게 지탄하면서도 직책에 따른 영향력이나 공금인 판공비로 뿌리는 후의의 효과를 사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부정과 비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암군의회 의장의 경우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신청하는 바로 그 순간 공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흔들렸다고 보아야 옳다.
모든 공직자의 윤리규범인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1981년 제정됐다. 내용이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혹독하지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지만 공직자의 업무집행에 있어 여전히 규범이다. 특히 발의문에 명기된 법 제정의 취지를 보면 더욱 그렇다.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의롭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아울러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정의·복지사회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긍지와 보람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수령 선물 신고 및 퇴직 후 유관 사기업체의 취업제한 등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를 확립할 목적인 이 법의 요지는 바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다.
요즘은 공직자에게 유달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추세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야말로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나 이는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 공공부문의 생산성 저하, 국제사회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공직자의 도덕성은 철저히 감시되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청렴이란 관리의 본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양심의 회복이 최선의 길이다. 모든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무집행은 공정해지고 행정은 신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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