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라 中企육성자금 확대 매출 기준 융자 신청한도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조건 완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3월 12일(금) 14:08 |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천800억원 규모다.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전남도는 2년거치 일시상환은 연 2.0%(우대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은 연 1.1%(우대 1.4%)의 이자를 지원한다.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은 700억원 규모다.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연 2.0~2.25%(변동)의 저리로 지원해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신청한도는 매출액의 50%,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융자 신청한도를 매출액의 100%로 상향했다. 사업장 운영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자금 우대기업은 중소기업대상·수출상·산업평화상 수상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19개 종류의 기존 우수기업에 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에서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를 확인(도정소식-고시/공고)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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