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중·소형까지 확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2일(금) 14:09
전남도는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대상인 배기량 260cc를 초과한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에서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이륜차는 11만 9천117대다. 이 가운데 올해 경형 이륜자동차 등을 제외한 대·중·소형 이륜차 3천 575대가 검사 대상이다.
동절기 수검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2월 말까지였던 올해 동절기 검사에선 중·소형 이륜차에 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4월 말까지 일괄 유예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목포, 여수, 순천)과 도내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순천, 영암, 완도)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민간검사소인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출장 검사를 하고, 민간검사소가 확대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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