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논란

지역실정 거리 멀거나 상위 지자체와 지원 중복 등 적절성 결여 빈번

의원 입법활동 보장 당연 불구 硏鑽 및 재정 후 집행가능성 검토 절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9일(금) 13:02
최근 들어 영암군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의 조례제정권 보장 및 행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실정과는 거리가 있거나 상위 지자체가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어 지원이 중복될 수 있는 조례 제정 움직임도 있다.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의원 업무연찬 및 재정 후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3월 1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개회하는 제281회 임시회 안건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가운데 제14조 '위원의 선임' 조항에 '2주택 이상 소유 의원 또는 지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의원에 대해 경제건설위원회에 선임하거나 선임요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였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발의자 의견을 통해 "부동산 관련 정책심의 시 이해관계 형성을 사전에 제한해 부동산 정책 및 입법에 진정성을 보이고 청렴한 영암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 등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영암군의 지역실정은 이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서 나가도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의 경우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주로 집행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할 수 있다.
의회 밖에서는 이보다는 의원들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해놓은 조례들인 '영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나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등만 제대로 지키고 지역사회의 철저한 감시만 이뤄진다면 족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영암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위 지자체와 지원 중복이 우려되는 조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민주명예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은 발의자 의견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예우하기 위해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이미 상위기관인 전남도가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놓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영암 출신인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전남지역 모든 5·18 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례는 형편이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에게만 매월 생계지원비 13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모든 5·18민주유공자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기존의 생계지원비를 7만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민주명예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는 생활지원금을 받는 246명의 유공자를 포함해 전체 716명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영암군 차원의 조례가 또 제정되면 민주명예수당이 중복 지원되는 셈이 된다.
박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으나 성남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8월 같은 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단체들로부터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특혜논란이 벌어져 상정 및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조례 제정 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조례도 수두룩하다.
노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한 '영암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인성교육을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보다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당연하나 지자체 보다는 교육청 자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의 의원들이 보장된 조례제정권을 활발하게 행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상위기관이 추진하는 업무에 따른 보조적인 조례 또는 규칙 제정은 집행부에 맡기고 의원 입법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를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업무연찬에 더욱 신경써야 하고, 특히 조례 제정 후 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490560553
프린트 시간 : 2024년 12월 28일 13: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