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화재안전, 비상구 확보부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19일(금) 13:57
임동현 영암소방서장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와 많은 눈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2020년의 겨울이 지나고 지금은 대지가 움트며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기온으로 전국 각지의 명소에는 봄의 활력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방지 대책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로 그동안 한산했던 만큼 봄철 손님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의 본격적인 운영 전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합니다.
비상구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긴급히 대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발생 시 사람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에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거나 피난통로 기능을 상실했을 경우 건물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객은 비상구를 사용하지 못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영암소방서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상구가 비상구로써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밖의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해당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주시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업체를 계도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가량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명의 문 비상구! 비상구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업소를 찾는 이용객에 대한 '안전'이라는 더나은 서비스라는 점을 시설 관계인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주기를 바라며, 이용객 여러분도 대규모 사업장 방문 시 잠시나마 비상구 위치를 눈여겨보는 안전 생활 팁을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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