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국회 통과…내년 정상개교 탄력

대학 자율성 제고 재정지원 근거 설립기준 완화 등 포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26일(금) 11:36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자중기위·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지역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전방위적으로 법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제정을 요청해왔다.
3월 임시국회를 2022년 정상개교를 위한 법안 제정 마지노선으로 보고 지역 정치권과 하나가 돼 법 제정을 적극 건의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3월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통과를 약속받기도 했다.
특히 법사위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행보를 보였다. 법사위 전체위원께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법 제정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23일 법사위 당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 등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법사위 통과를 적극 요청했다.
안건심의가 시작된 오후부터 통과된 자정까지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문 앞에 대기하면서 여야 법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끝까지 한국에너지공대 개교를 염원하는 호남권 민심을 전달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한국에너지공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3월 정상 개교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산자부·한전과 함께 후속법령인 시행령 조기 제정, 특수법인 설립, 학생 모집요강 공고, 우수교수 채용, 캠퍼스 착공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2022년 3월 정상개교가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학 인근에는 정부·지자체·한국에너지공대가 공동으로 연구소 및 산학연 클러스터 80만㎡를 개발해 에너지밸리를 세계 최고의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또 국내외 교수진 및 연구진, 학생들의 유입을 고려해 전남과학고 이전, 외국인 학교 유치 등 최고수준으로 교육환경을 비롯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200만 도민과 함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에 박차를 가해 세계 TOP 10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그린뉴딜과 전남도의 블루이코노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 성장동력의 축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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