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병 부동산 투기와 토지공개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3월 26일(금) 11:44
조영욱 시인
요즘 신문 방송은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인 양 쉼 없이 부동산만 물어뜯고 있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최순실 딸 정유라 말이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임?…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ㅎ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국민들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쓴 조롱 글이다. 돈이 곧 신분이고 권력이며 계급인 대한민국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할 말을 잃게 만든다.
마치 국민들에게 세뇌라도 하려는 듯 24시간 반복되는 방송 보도는 수박 겉핥기거나 매우 편파적이다. 선택적 정의에 길든 검찰이나 미투(Me Too)처럼 여당은 유죄, 야당은 무죄라는 틀에 갇혀 있다.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선택적 정의는 범죄다. 정의는 정의이지 선택이나 편파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은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불의이지 정의라고 말할 수 없다. 교묘한 언어적 수사(修辭)일 뿐이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자행된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를 투표로 결정한 것도 검찰이 흔히 쓰는 수법으로 이게 선택적 정의다. 모해위증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따지면 될 일을 투표로 결정했다. 불의와 불법이 다수결로 결정되면 정의가 되고 합법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결로 결정하려면 법치주의 국가에 법이 왜 필요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 온갖 것 모두 투표해 다수결로 결정해버리면 되지 기소와 재판이 왜 필요하지? 오래 전부터 법과 정의는 실종됐다. 이 땅에서 법과 정의가 실현된 적이 있었던가를 반문하며 손가락을 꼽아본다.
LH는 따로따로 존재했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이명박 정부 때 토지주택공사로 합병해 만든 거대 공룡 조직이다. 특히 오래 된 관행으로 치부될 정도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범죄가 만연했었다. 오죽하면 'LH토지주택공사라고 쓰고 내토지주택공사라고 읽는다'는 말이 나왔을까? 오래 전부터 LH 직원들과 가족, 지인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곪은 것이 터진 것이다.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고름을 짜낸다고 상처는 치료 되지 않는다. 완전히 환부를 도려내야만 한다. 그 답은 전수조사이다. 기득권 적폐(積弊)들 반격이 만만치 않겠지만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기업,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언론, 군(軍) 등 본인 가족 지인 차명 투기까지 조사해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부동산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 명운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부동산 거품으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 적이 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로부터 토지는 국가 소유였다. 루이14세가 "짐(朕)이 국가다"라고 했듯이 왕이 국가이다. 나라 전체 토지 소유자는 왕이고, 왕은 왕족이나 공신(서양은 영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분배했고 세습되었다. 최상층 일부만이 토지를 소유하면서부터 노비(서양은 노예)와 소작농이 발생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소작료가 최고 70~80%에 이르기도 해 수많은 소작쟁의가 일어나기도 했다. 1948년 이후 농지개혁으로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부재지주와 토지로 얻는 불로소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23조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121조에서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제122조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과 보전 즉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사태로 유명무실한 제122조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토지공개념을 보완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토지공개념은 지공주의(地公主義)를 주장한 헨리 조지가 <진보외 빈곤>에서 말한 것으로 토지를 몰수해 국유화하는 포괄적 토지공개념보다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즉 지대(地代)을 환수하자는 토지이윤분배제다. 조세 정의에 따라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부동산으로 얻을 이익이 원천적으로 차단 돼 투기가 없어지고, 토지에서 나오는 이윤을 세금으로 거두면 기타 세금은 일체 없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다 똑같이 내는 간접세가 50%가 넘어 조세정의마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지대 조세제를 실시하면 한 해에 약 800조에 달하는 세금이 걷힐 것이라고 한다. 지대는 해마다 상승한다. 이 정도면 국가 예산은 물론 국민 기본소득제와 각종 복지가 가능하다. 지나(차이나)는 직할시 가운데 하나인 중경(重庚)에서 시험적으로 지대 조세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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