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부숴야 하는 피난시설 '경량칸막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3월 26일(금) 11:53 |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베란다에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며, 2005년 이후 시공된 공동주택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경량칸막이란 화재발생 시 연기나 화염 등으로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손쉽게 파괴하여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피난설비이다.
아파트 베란다 측면에 설치되어 있으며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 손으로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체와 다른 소리로 구분할 수 있고, 비상 시 여성은 물로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세대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거나 생활용품 등을 적치하여 대피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낮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평소 세대 내 어떤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사용에 장애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자.
장찬엽
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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