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은 언제든지 사수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02일(금) 15:17 |
문태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
이 영화의 한 장면에는 건물 옥상 비상문이 닫혀 사람들이 피난하지 못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모습은 영화에서만 연출 되는 상황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의 비상구가 잠겨 화재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글을 읽으셨다면 반드시 우리 아파트의 옥상 층을 한번 운동 삼아 걸어 가 볼 것을 추천한다. 옥상 층을 오르며 운동도 하고, 피난로도 숙지할 수 있으며 우리 아파트의 소방안전도 점검할 수 있는 1석3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옥상 층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열기 전, 아마 대부분 이러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 문은 잠가져 있는 게 맞는지, 열려 있는 게 맞는지 말이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방범 상의 문제와 아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되고, 문을 잠가놓으면 피난시설을 잃어버려 화재의 위험이 노출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영암소방서는 매년마다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와 연결되어 화재가 탐지되면 이전까지 닫혀 있던 옥상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면서 비상구의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영암군의 소방행정통계를 통해 확인해보면 46개 공동주택 중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30%의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며, 그나마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이후 주택이 대다수라 안타까운 실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33층 주상복합아파트 대형화재 당시 입주민 중 49명이 피난 대피층인 28층과 옥상으로 대피하여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우리 영암군의 피난 대피층이 있는 공동주택은 없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아있는 대피 층은 옥상뿐이다. 옥상을 사수해야 화재란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는 관계인 뿐 아니라 입주민들 직접 나와 우리 가정의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