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검사 농가 적극 참여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02일(금) 15:19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비 부숙도란 가축분퇴비의 썩은 정도를 가리킨다. 제도 시행에 따라 가축분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사 면적 1천500㎡(454평)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천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사용해야 한다. 가축분을 퇴비로 자가 처리할 때는 축사규모에 따라 연간 1∼2회 부숙도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결과 및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 등을 줄이기 위해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5년이다. 이후 농식품부는 5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제도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1년의 계도기간까지 뒀다. 그런 만큼 축산 농가들이 철저한 준비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암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영암지역 부숙도검사 의무농가는 모두 685농가다. 소는 1천500㎡미만 439농가, 1천500㎡이상 185농가 등 모두 624농가로 가장 많고, 돼지는 1천500㎡미만 8농가, 1천500㎡이상 16농가 등 24농가, 닭·오리는 1천500㎡미만 1농가, 1천500㎡이상 21농가, 기타(1천500㎡미만 12농가, 1천500㎡이상 3농가) 15농가 등이다. 또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293농가,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392농가로 집계됐다.
군이 파악한 바로는 대다수 축산 농가들은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퇴비사를 확보했다 한다. 일부 농가는 전량위탁처리계약도 체결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료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검사를 해준다고 한다. 축산 농가는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시료 500g을 지퍼 백 등에 담아 밀봉해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니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퇴비전문유통조직 육성이나 마을공동퇴비장 설립 등 보완대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제도 시행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요즘 농촌지역 악취의 주범인 축산환경 개선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가축분퇴비의 부숙도를 높이면 고품질 퇴비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 악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축산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 축산당국은 약속한 퇴비전문유통조직 육성과 공동퇴비장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퇴비 부숙도검사 의무화가 축산 농가와 환경을 살리는 윈윈전략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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