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어르신이용권 지원 군, 5천원권 기준 7매씩 2분기 이용권은 12월 말까지 사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09일(금) 10:39 |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읍·면에서 일괄 조사해 결정하며,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어르신이용권은 영암 관내 업소 중 군과 협약한 업소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사용 편리성 도모를 위해 2분기 어르신 이용권 사용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다.
군은 또 어르신 이용권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읍·면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이·미용 협약업소 이용권 사용 안내 표지판 부착 등 올바른 이용권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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