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 4월 7일부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 실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09일(금) 11:51 |
이번 점검은 시·군 교차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실거래가 거짓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중개대상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또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일명 '가격 띄우기' 및 허위허가, 담합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계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정도가 큰 사항은 자격 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 의심자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해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갖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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