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화재, 관계인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09일(금) 14:46
김성진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장(소방령)
우리지역의 들녘에도 봄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분주한 농민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곳 저곳에서 신규 축산 농가가 들어서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축산업은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지만 화재 등 재난사고에 취약하여 매년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중점관리 및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축사는 축종별 축사의 운영방식이나 건축구조가 각기 상이하지만, 일반 건축물에 비해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엄격하지 않아 사전예방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그나마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가축 분변의 가스와 먼지로 인한 고장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축산 농가는 건축 시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보온재를 사용하고, 건축비용 절감과 작업편의를 위해 축사 간격을 인접하여 건축하는 등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에 취약하여 화재 발생 시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3년간 전남에서는 158건의 축사 화재로 2명의 인명피해와 92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11일에도 전남 모 지역의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 추산 9억 7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화재예방을 위한 당부사항을 몇가지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축사화재는 대부분 전기로 인한 화재로 누전차단기와 노후전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특히 규격전선의 사용과 노후전선은 발견 즉시, 교체해야 하며 배전반의 먼지와 거미줄은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둘째, 축사는 크고 작은 보수 공사 등으로 용접·용단 작업이 많은 편이다. 작업 시 주위의 가연물을 사전 제거하고. 용접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지근거리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축사 주변 쓰레기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볏짚 등 가연물이 쌓여있는 장소 인근 지역의 소각행위를 관계인이 나서서 방지해야 한다.
축산업은 많은 자본금이 투입된 농민들의 소득원이며, 재산이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축사화재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현재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축사 화재 예방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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