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 조례 제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09일(금) 14:49 |
하지만 5·18 민주유공자 예우 조례는 예상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 대다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과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과 우려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집행부와 사전협의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논란은 과연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훈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였다 할 것이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조례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도록 예우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뒀다. 그러나 문제는 상위 지자체인 전남도가 똑같은 이름의 조례를 두고 있고, 이를 근거로 이미 도내 모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이 상황에 영암군 자체 조례 제정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군비를 추가 지원하자는 취지로, 여러 단체들 사이의 이해충돌 또는 보훈 5단체와의 갈등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매월 6만원씩, 생계곤란 한 경우는 13만원씩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보훈대상자는 만65세 이상의 경우에 한해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참전유공자 역시 같다. 이들에게는 올해부터 명절위문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형평성을 감안해보면 의회가 영암군 자체적인 조례를 제정해야 할 실익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영암군 차원의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면 보훈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행여 있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차액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조례에 구체화하는 노력을 했어야 옳다.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동반한 보훈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유공자에 대한 일부 생색내기식의 조례 제정 및 수당 등의 인상 주장은 보훈의 정도를 넘어선다.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섞인 보훈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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