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땅이 드리는 평생 월급,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 꾸준히 증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16일(금) 11:51 |
농지연금사업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신청할 수 있다.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 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매달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소유농지 임대를 통해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 중에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해 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편동현 지사장은 "지난 2011년 농지연금사업 도입 초기에는 가입신청이 저조했으나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 농업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농지연금은 행복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안정된 노후 설계를 위한 수단이자 농업인이 평생 일궈온 땅이 드리는 평생 월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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