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봄철 여행 가족끼리 등 당부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04월 16일(금) 14:11 |
이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4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