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축사 등 각종 인허가 봇물에 소송비용도 눈덩이 2020년 20건 6천460만원 대비 올들어 3월까지 벌써 12건 4천여만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23일(금) 09:39 |
군은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소송대리인 선임료 4천780만원 가운데 4천550만원을 이미 지출, 예산 잔액이 230만원에 불과한 상태라며, 지난 4월 20일 예비비에서 6천600만원 추가 사용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올 들어 각종 소송 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비용이다. 1건당 선임비용은 330만원에 이른다.
실제로 군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은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20건으로 6천460만원이 소요됐다.
반면 올 들어서는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과 3개월 동안에만 모두 12건으로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벌써 3천96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건 1천98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올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축사 등의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및 축사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른 부작용인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행정·민사소송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등이 12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이 5건 등 행정소송이 17건이며, 민사소송은 도로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 등 3건이었다.
반면 올해는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8건과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무효취소 청구 등 3건 등 행정소송만 11건이고 민사소송은 1건(토지인도 청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올해 3월 현재까지 쟁송사건 소송대리인 선임비 지급 내역을 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종합민원과 건축민원팀이 20건(2020년 12건, 2021년 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이 4건(2020년 2건, 2021년 2건)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축사 신축 등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축사 신축의 경우 주민 환경권 등을 감안, 불허된 경우가 많아 이에 불복한 쟁송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쟁송건수가 늘어난 만큼 행정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예산도 그만큼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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