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 안전문화 정착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23일(금) 11:36 |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60km/h에서 50km/h로, 이면도로는 30km/h로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경찰청의 부산 실증 주행조사를 분석한 결과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통행시간 지체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 구간 주행 시 2분 차이로 크지 않지만, 시범사업 구간 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고 특히, 심야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컸다.
이에 전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교통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22개 시·군에 2017년부터 76억원을 들여 속도제한 등 교통 안내표지, 노면표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설을 정비했다.
전남도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387명이었던 것을 2022년까지 185명으로 줄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을 2018년 115억원에서 2021년 408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통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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