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주년을 맞은 영암군의회의 위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23일(금) 11:52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가 지난 4월 15일로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제1대 의회가 1991년 4월 15일 11명의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의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1만1천여일에 이르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할 유일한 장치가 바로 지방의회라는 점에서 영암군의회의 존재가치와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때론 부족하고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았겠으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때론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영암군의회의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각자의 노고에 대해 군민과 함께 깊이 감사한다.
우리 헌법은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둬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지방의회는 엄연한 헌법기구인 셈이다. 제헌헌법에 따라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처음 제정되고, 이에 근거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설치됐으나 이승만 정권은 정부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정치도구로 전락시켰고, 1961년 5·16쿠데타 이후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그 뒤 30년 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특히 1995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해 처음으로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한 것이다.
강찬원 의장은 영암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은 지금 영암군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추진력까지 약화하고 있어 위기 극복을 통해 다시 활기 넘치는 영암군을 만들기 위한 안목과 식견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영암군의회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다"고 진단했다. 이는 비단 영암군의회뿐 아니다. 영암군 역시 깊이 고민해야할 과제다. 강 의장은 또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반드시 정도를 걸으면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헌법에 정해진 기관인 만큼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암군의회가 경계해야할 일은 집행부의 거수기 또는 들러리로 전락하는 일이다. 의원 모두가 유념해야 할 일은 주민들의 뜻이지 당리당략이 아니다. 개원 30주년을 계기로 오로지 군민을 위해 일하는 영암군의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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