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이모저모

도시계획조례개정안만 수정 나머지는 모두 원안가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30일(금) 11:38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정기회의 개최횟수를 기존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역할을 명시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회(3년 이내) 지원 받은 후 융자금 상환연도에 연속해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규정일 바꾼 것이다. 중소기업의 연속적인 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2회(6년 이내) 연속 지원 요청 건의가 지속되고 있어 융자신청 연속지원 횟수를 1회 3년에서 2회 6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상품권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할인판매의 경우 현행 권면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6으로,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또 상품권 환전한도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수당 등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했을 경우 기간을 정해 월 최대 한도를 7천만원 범위 내로 설정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핑장 사용료 요금적용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 주중, 그리고 사이트 크기(대·중·소)에 따라 세분화된 것을 주말과 주중으로 나눠 사용료를 징수하고, 텐트 사이트 크기에 따른 사용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료 수입 증대와 캠핑장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의 교육훈련사업 규정에 따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암사랑상품권 대형마트·소상인 공존시스템 갖춰야
○…김기천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28일 오전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에서 최근 학산면사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민원인과의 마찰 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본청과 전 읍·면에 이의 재발을 막을 장치와 민원인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청의 경우 직원들의 책상 위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응책이 일부 세워져 있으나 민원인 응대 때 녹음을 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의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상품권 환전한도에 대해 보편적 복지수당 등으로 상품권 발행량이 증가했을 경우 기간을 정해 월 최대 한도를 7천만원 범위 내로 설정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데 대해, “영암 관내 하나로마트 등 대형 매장들을 위한 조례 개정 아니냐”고 묻고, “영암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대형매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암사랑상품권 관련 용역에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영암읍 용흥리 월출산경관단지 축사 허가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영암군이 특정농협(영암농협)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월출산경관단지에 축사를 허가하는 사안인데 군 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어느 위원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한쪽에서는 경관단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경관단지에 버젓이 축사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이 영암군정의 현주소”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장창은 종합민원과장이 각종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견서를 내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월출산경관단지에 축사를 허가하면서는 아무런 의견제시 없이 수질검사 등 빤한 조건 2개만 내걸고 허가해준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용흥리 축사 허가를 심의한 군 계획위원회 분과위원장인 A씨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공공연하게 선언한 인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을 비롯해 이번 조례 개정처럼 많은 의견이 제출된 것은 아마 사상 처음인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군이 원안을 고수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 원칙을 확고히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시대의 화두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로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면서, “전북 익산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수익을 마을자치연금으로 적립해 월 10만원씩 주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가지 1조459억원을 투자한 농촌태양광사업에 농업인 참여율은 고작 0.2%에 불과하다는 자료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은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축사와 관련해 “우량농지나 절대농지 등의 토지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거밀집지역 내 축사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조사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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