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재난 위험 감수 필수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1년 04월 30일(금) 13:46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7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됐다.
이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난상황에 따라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 종사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남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며,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필수업무 종사자는 대면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재난유형과 규모에 맞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조례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에 다양한 분야의 필수노동자와 간담회를 갖고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례안에 반영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필수노동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3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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