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태양광 반대 농민 요구 못미쳐" 영암군농민회·시종미암삼호태양광반대대책위 성명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4월 30일(금) 14:10 |
이들은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농어촌도로에서 500m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으나, 시종, 도포, 군서 등 여러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는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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