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태양광 반대 농민 요구 못미쳐"

영암군농민회·시종미암삼호태양광반대대책위 성명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4월 30일(금) 14:10
영암군농민회와 시종·미암·삼호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된 조례는 간척지 태양광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된 조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왕복2차선 포장도로 이상 농어촌도로에서 500m이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했으나, 시종, 도포, 군서 등 여러 간척지 내 농어촌도로는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척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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