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카드' 운영 업무협약 체결 군, 한국조폐공사와 카드형 상품권 도입 MOU 효율·건전성 제고 기대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05월 21일(금) 09:46 |
이번 협약식은 영암사랑카드 제작 및 발행을 위한 상호업무 협의와 결제수단 다양화,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카드상품권이 도입되면 판매점 방문없이 구입과 결제가 가능하고, 상품권 소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기존 등록된 가맹점 호환으로 별도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 가능하다.
모바일에서 구입과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가 기대되며, 지류상품권 제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이 기대된다.
영암사랑카드는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이용자는 카드사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CHAK)을 통해서도 카드 발급과 충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체크카드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가 이뤄진다.
전동평 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상품권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카드상품권 이용의 편리함, 젊은층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영암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통해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영암군재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농업인공익수당,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각종 보편적 복지수당 211억원 상당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올해 현재 200억원 상당의 일반발행과 영암군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 등 121억원 상당의 정책발행이 이뤄져 총 321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5월 현재 212억원을 판매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09년부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해 지난 5월 6일자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상품권 유통의 균형을 위해 가맹점별 매월 환전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및 농업인공익수당 등 보편적 복지수당 지급으로 상품권유통량이 증가한 때에는 기간을 정해 최대 7천만원까지 환전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군은 또 2020년 12월 9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 현재 지류형 외에 모바일상품권도 운영중에 있다. 가맹점은 모두 1천625개소로, 가맹점 등록 현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