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당부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05월 21일(금) 09:49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군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4월 초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와 함께 농어촌버스,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공동 홍보를 추진중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묘지, 미관리 농지 등은 신청하지 않아야 하고,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재배농지의 경영정보를 변경할 경우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난 5월 14일 기준 영암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적은 8천500명으로, 계획인원 1만명 대비 85%가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전년 직불금 수령농업인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독려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청서가 누락없이 등록되도록 막바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 기회를 상실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직불금 지급은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