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 가구당 1회 50만원, 소규모 농어임업인 20만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5월 21일(금) 10:58 |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다.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 원)이고, 재산 기준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재산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소득감소 기준은 2021년 1~5월 가구원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줄어든 가구다. 증빙자료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감소 신고서 등 다양하게 인정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그 차액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읍면 현장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에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지원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현금으로 계좌이체 한다.
한시생계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1577-9333), 또는 주소지 군청이나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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