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원협 조합장 재선거 6월 2일 실시 영암선관위, '돈선거' 척결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5월 21일(금) 11:01 |
나주배원협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12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를 신청했고,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영암군에 주소를 둔 조합원(121명)에 대해 선거사무의 일부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거일정을 보면 후보자등록(5월 18∼19일)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에 명함 배부 및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5월 25일)까지 나주시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을 통해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선거의 투표시간은 6월 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소는 나주배원예농협 본점 산지유통센터(나주시 청동길 32)다.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과 정관 등에 따라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선거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조합 임·직원 선거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거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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