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눈높이 맞춘 자치입법활동 주목

영암군의회, 제7대 이어 8대 의회까지 의원당 5건 육박

개원 30주년 걸맞는 연구하며 일하는 의회상 정립 호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5월 28일(금) 10:24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에 새 활력소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가 군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어 생활자치의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 군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의회는 지난 2014년 제7대 의회에 이어 현재의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원 1인당 5건에 육박하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복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닦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암군의회의 최근 10년간 의원 발의 조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 제6대 의회는 제정 3건, 개정 10건 등 13건을 발의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4년 제7대 의회는 제정 23건, 개정 15건 등 38건을 발의·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입법이 크게 늘었다.
또 현재 제8대 의회는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가운데 제정 20건, 개정 12건 등 총 32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이 가운데 부결 1건과 보류 1건을 제외한 30건이 의결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어 오는 6월 15일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 보행안전과 방역마스크 비치, 재향경우회 및 행정동우회 등과 관련된 조례안 6건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제8대 의회의 의원입법 활동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의회는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이들 조례안에 대해 타 시·군의 운영사례 및 조례 내용을 분석·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8대 의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의결된 조례들을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병충해 예찰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 농업과 상업·공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인구절벽 완화와 품격있고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을 장려하는 조례는 물론, 쾌적한 군민 생활권 보장과 합리적인 축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과 천연염색 전시체험 활성화를 위한 조례와 건강한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한 바둑진흥조례, 항일 민족운동의 가치 전승을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제정함으로써 역사와 문화, 전통산업 분야에 군민들의 깊은 관심을 반영하는 자치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보험료 지원,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개정해 사각지대 없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의회는 또 모범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윤리강령과 연구단체 운영 관련 조례 등을 발의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에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미흡했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격적으로 발의 제정해 운영함으로써 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근거 규범을 마련했다.
강찬원 의장은 "그동안 의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군민과 소통을 통해 수범적인 조례를 발의해주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연구하고 소통하는 영암군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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