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거리두기 인원 제한 제외

1차 접종만 해도 직계가족 모임 대면면회 가능 입장료도 할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5월 28일(금) 10:46
전남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도민에게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6월부터 백신 1,2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8명까지만 허용하던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경로당·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해진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기적 선제검사도 면제되고,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국립공원과 국립생태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도 할인 또는 면제되고, 문화체험 이벤트도 가능하다.
7월부터는 백신 1,2차 접종자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도 가능하다.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없이 야외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 등은 제외된다.
지난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해외를 다녀온 후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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