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기는 이제 그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5월 28일(금) 14:44
임홍태 영암소방서 소방경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다. 우리가 먹었거나 제품을 사용해서 그 기한이 다 되어 헐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거나 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소각을 한다. 흔히 아는 불법 쓰레기 소각이며 일정한 공간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 그러나 불길은 소각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한 곳에서 쓰레기만 타다가 사그라지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주변 공간의 기류와 인접한 곳에 가연물이 있다면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이고 주택으로 산불로 확대된다. 이렇듯 사소한 쓰레기 소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쓰레기 소각하다 우리가 일평생 이룩해 놓은 재산과 수십 년에 걸쳐서 조성된 울창한 산림을 다 태우게 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660만ha이며 매년 평균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ha가 산불로 사라지고 연중 45%가 봄철에 50%이상이 입산자의 실화나 각종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기상이변에 의한 엘리뇨 현상으로 강수량이 부족하고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어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울산에서는 산불로 인해 진압하는 헬기가 추락하여 부기장이 실종되고 인근 주민 4,000여명 대피와 20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작년 봄철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강원도 3개시 2개 군으로 확대되어 사상자 13명과 재산피해 1,291억원, 주민 4,000여명 대피, 700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나 전국의 소방차 820여대가 화재진압에 투입되어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는 산불로 수많은 재산피해와 산림이 훼손되어 환경파괴와 지구 온난화 가속화로 이어져 인류에게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과 환경보전을 위해선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일정기간 인위적 제한을 가하고 모두가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듯 소방 등 관련기관에서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금지 안내방송과 산불예방 캠페인, 화재취약대상 예방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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