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 의료보호체계 구축 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영암한국병원 지정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1년 06월 11일(금) 10:4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7항에 따라 지정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이번에 지정된 영암한국병원은 정형외과, 내과, 정신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4월부터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시 의료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의료지원 요청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암한국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