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 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1년 06월 11일(금) 10:51 |
조례는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 방연마스크 비치장소로 공공기관 등을 명시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지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박찬종 의원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고, 화재진압 초동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위급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박영배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 년 간 지방행정에 몸 담았던 공직자들의 행정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계기를 만들어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우회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군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을 명시했으며, 이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암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한 경찰관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군민에 대한 봉사활동, 질서유지, 치안협력 등과 같은 공익증진을 목표로 활동할 경우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제8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을 신설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을 도모하고, ▲제10조 처우개선 등 사업에 제5항을 신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또 ▲제11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조항을 신설해 영암군에 주소를 둔 자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관내 수급자에게 월 60시간 이상 재가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제12조 수당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과 ▲제13조 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조항도 신설했다.
노영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정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산을 해소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아동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아동',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실상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양육 등의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보호자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정했다. 또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본인부담금 지원율)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형)는 100%,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나형)는 6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다형)는 50%,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는 40%, 다자녀의 경우 100%로 하고 있다.
조정기 의원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찬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원활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는 ▲제4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조항을 둬 보행자길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제5조)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제6조)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제8조)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보행환경개선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항(제10조)도 들어있다
박찬종 의원은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인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식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행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대응해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을 배려하고 보행시설을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촉진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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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
재향경우회 육성 지원조례
특혜논란 두 조례 제정 문제는 없을까?
타 지자체들 끊임없는 특혜·적절성 논란 불구 본회의 통과 시행 중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대법원도 위법 판단…적절성 고민해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특혜 논란과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례인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는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재향경우회가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 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특혜논란이 벌어졌다.
가까운 전북 익산시의회에서도 지난해 말 퇴직 경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자 익산참여연대가 강력 반대에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혜성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받으면 될 일을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지자체 모두 관련 조례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중에 있다.
역시 박영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친목모임인 전직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과 적절성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조례다.
조례 제정의 계기로 꼽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정태옥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12월 대표발의해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별다른 공론화도 없이 통과된 법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법안 제정 이유를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조차도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놓고 밝힐 정도였고,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이었던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또 김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퇴직공무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어수선한 틈을 타 별다른 토론도 없이 2020년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31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규정한대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그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판례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퇴직공무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특혜이자 위법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지역사회가 한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