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혁신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 개정 논란

군, 조례 제정 1년 만에 '위원의 결격사유'조항 삭제 취지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조치 불구 특정단체 인사 염두 구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11일(금) 11:05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는 6월 15일 개회 예정인 가운데 군이 상정한 조례안 가운데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지 불과 1년여만에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로, 행정기본법 등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 인사를 염두에 둔 사전정지작업 아니냐는 등의 심각한 구설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정혁신위원회'는 군이 현장 중심의 농정혁신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요 농업정책에 군민과 농업인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은 또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 4월 2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조례 내용 가운데 군이 개정하려는 조항은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군 친환경농업과는 이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려는 이유에 대해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한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21년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해당하고,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규정에 의거해 결격사유를 제정할 경우에는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문에 해당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 개정안을 이번 의회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군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6월 9일 열린 제6회 영암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는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확대 해석 내지 과잉 해석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군은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남도 조례를 참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2019년 10월 제정된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군 조례와 똑같은 '위원의 결격사유'가 들어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군이 지난해 농정혁신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결격사유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전남도 조례를 참고한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6개월 전인 2019년 6월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벌어진 영암군농민회 한 간부의 폭력사태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농민회는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이 영암군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데 대해 의회와 군 친환경농업과를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112순찰차가 출동하는가 하면 담당공무원은 이에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내는 등 공직사회와 군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농민회 간부는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과를 찾아 가 고성과 함께 회의용 탁자 유리까지 파손, 일부 직원들은 공포감을 느껴야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호소했다. 현재 친환경농업과에 설치된 영암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이 폭력사태가 그 직접적 계기였다.
또 군이 조례 제정 1년만에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려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당시 폭력사태를 일으켰던 간부가 최근 농민회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리 결격사유 조항을 없애려는 취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농정혁신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을 보고 받은 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에 큰 우려를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들은 실소를 금치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나 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상급기관인 전남도가 결격사유가 들어있는 조례를 제정해 개정 없이 3년째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개정사유가 있다면 단지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운용 조례의 결격사유만이 아니라 영암군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와 규칙, 시행령 등을 전수조사해 결격사유 조항이 들어있는지 파악해 개선에 나서는 것이 순서이고,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막는 바람직한 방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군민들은 "결격사유 조항이 개선과제에 해당하는지는 모르나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관서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는 전력을 가진 인사라면 당연히 위원 임명에서 배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조례 개정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는 모르나 군이 확대해석 내지 과잉해석을 자초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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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읍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계획도 논란
군, 추가적 폐기물 투기 방지 명목 불구 적절성 결여 지적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계획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삼호읍 서호리 729-3번지와 729-13번지 일원은 (유)성대스틸이 지난 2019년 3월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1만5천여톤의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방치한채 도주했다.
또 고발에 이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연기,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2019년 822톤 1억6천800만원, 2020년 5천5톤 11억4천500만원에 이어 2021년에는 4천210톤에 11억3천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4월 채권자에 의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7일 1회 유찰된데 이어 이달 말 재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최저입찰가는 1억8천9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군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저가에 재매입해 추가적인 폐기물 투기를 하는 여지를 없애고, 화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경매에 참여해 입찰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영암지역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장을 군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관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 의회 심의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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