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오는 7월 4일까지, 사적모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

2차 백신접종 완료자 경로당 종교시설서 식사 가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18일(금) 10:36
전남도가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6월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함에 따라 군은 각종 방역수칙을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 수용인원 50%로 확대하며, ▲2차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군민은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백신접종 증명서 소지 필수)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규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원활한 백신 접종으로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3주간 연장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과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에 따른 발표문'을 통해 "전남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 6주 동안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빠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 샤워장 등 감염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되는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나면 즉시 검사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주요 관광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및 현장점검도 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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