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출범

영암군의회, 15일 착수보고회 갖고 정책연구활동 시작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18일(금) 10:51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6월 15일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를 출범하고, 지역사회 이슈의 해결방안을 찾는 가치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오는 11월까지 활동한다.
의회는 지난 4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연구회'를 구성했다. 노영미 의원을 대표로 김기천, 조정기, 박찬종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참여 의원과 관계공무원, 용역시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 그동안 준비해온 연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으며,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조례 입법과 관련 규정들을 정비, 해결방안을 찾게되며, 급변하는 자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
또 오는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한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 검토 등 법시행 이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적절한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변화와 대도시 위주의 특례시 창설로 인한 도시집중의 가속화, 인구소멸 등이 가져올 문제를 예측해 그 대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축사, 환경 등의문제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접근과 분석으로 찾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 재개 이후 지금까지 30년에 걸쳐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350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비, 그 결과를 통해 의회와 주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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