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오늘 폐회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농정혁신위 개정조례 등 의결

삼호읍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관리계획안은 상임위서 부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1년 06월 25일(금) 09:53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6월 25일 제28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지난 15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활동한 의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관련기사 4,5면>
또 이에 앞서 15일부터 18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는 ▲영암군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2021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 ▲영암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했으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해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에서는 통상 상임위 결정대로 의결된다.
특히 자치행정위는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있는 '삼호읍 서호리 폐기물 불법투기 부지 매입' 계획을 부결시켰다.
군에 따르면 삼호읍 서호리 729-3번지와 729-13번지 일원은 (유)성대스틸이 지난 2019년 3월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해 1만5천여톤의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방치한채 도주했다.
또 고발에 이은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연기,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2019년 822톤 1억6천800만원, 2020년 5천5톤 11억4천500만원에 이어 2021년에는 4천210톤에 11억3천6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4월 채권자에 의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5월 17일 1회 유찰된데 이어 이달 말 재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최저입찰가는 1억8천9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군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저가에 재매입해 추가적인 폐기물 투기를 하는 여지를 없애고, 화재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경매에 참여해 입찰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치행정위는 이에 대해 현재 영암지역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투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장을 군비를 들여 매입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관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결시켰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는 상정된 ▲영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중 '영암군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로, 특정단체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심각한 구설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 문제될 소지를 남겼다.
이밖에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나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기천 의원을 중심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예산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실·과·소장들에게 이를 조목조목 짚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종전에는 결산 승인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가 5분여만에 끝나는 것이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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